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특수관계인 토지 임대료 감정평가 사례 (기준시점 2025년)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86)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임대차를 위해 감정평가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토지(임대면적 8,175㎡)의 연간 실질임대료는 137,000,000원, 기준시점은 2025년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호의 적산법을 적용했습니다.
천안 신당동 토지의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토지(임대면적 8,175㎡)의 연간 실질임대료는 기준시점 2025년 기준 137,000,000원, 산정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1년간입니다.
월 환산액은 11,416,667원입니다. 신당동 일대 자연녹지지역 공업용 토지의 지가수준은 ㎡당 50만원대입니다.
천안 신당동 토지는 어떤 물건인가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소재한 8,175㎡의 단일 필지 토지이며, 지목은 공장용지입니다.
※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로, 제목 아래의 게시일·최종 업데이트와 다른 날짜입니다. 임대료의 기준시점은 제9조 제2항의 의뢰인 제시일(임대차 기산일)이며, 작성일이 그보다 앞섭니다.
천안 신당동 토지 임대료는 어떤 방법으로 산정했나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토지의 특수관계인 간 임대료는 제22조의 임대사례비교법을 검토하였으나, 유사 임대사례가 없어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임대사례비교법 (원칙 · 제22조)
적산법 (제2조 제6호 · 제12조 제1항 단서)
기초가액 산정방법 (제14조 공시지가기준법)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제2조 제6호(적산법)·제12조 제1항 단서입니다. 기초가액은 같은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천안 신당동 토지는 어떤 비교사례를 근거로 삼았나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토지의 기초가액 산정에 참작한 인근 사례입니다.
감정평가전례
| 기호 | 소재지 | 이용상황 | 면적 | 시점 | 토지단가 | 채택 |
|---|---|---|---|---|---|---|
| ① | 신당동 | 공업용 | 5,619㎡ | 2025년 | 430,000원/㎡ | — |
| ② | 신당동 | 공업용 | 18,675㎡ | 2024년 | 470,000원/㎡ | 채택 |
거래사례
| 기호 | 소재지 | 이용상황 | 토지면적 | 시점 | 토지거래단가 | 채택 |
|---|---|---|---|---|---|---|
| ㉠ | 신당동 | 공업용 | 798㎡ | 2023년 | 529,000원/㎡ | 채택 |
| ㉡ | 신당동 | 공업용 | 5,629㎡ | 2025년 | 360,000원/㎡ | — |
출처: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근 지역의 토지 거래가격 수준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천안 신당동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되었나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토지의 연간 실질임대료는 적산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연간 실질임대료 — 적산법
※ 기초가액은 제14조에 따라 산정하고, 여기에 기대이율을 곱해 적산임대료를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감정평가서 본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페이지에는 싣지 않습니다.
천안 신당동 토지의 공법상 제한은 무엇인가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토지는 도시지역 안의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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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임대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유사 임대사례를 구하기 곤란하면 제12조 제1항 단서로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어, 천안 신당동 토지는 제2조 제6호의 적산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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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대료는 임대차 기간에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모든 경제적 대가를 합한 임대료이고, 지불임대료는 그중 매 기간 실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천안 신당동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실질임대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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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액은 임대차에 제공되는 물건을 취득하는 데 투입된 자본의 가액입니다.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하고, 적산법은 여기에 기대이율을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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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86, 5층 501호에 소재한 국토교통부 인가 감정평가법인입니다. 대표전화 (02) 572-1900으로 연락 주시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근거 법령 및 출처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로 하되, 의뢰인이 제시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로 합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 주된 방법이 곤란·부적절하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제1항 단서), 다른 방법의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합니다(제2항).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 —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 같은 규칙 제2조 제6호(적산법) —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기대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해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 같은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초가액 산정 근거입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 한국부동산원 (reb.or.kr)
※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가 수행한 실제 감정평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감정평가사·의뢰인·소유자 성명과 법인명, 동(棟) 번호를 적지 않았고 층·호는 마스킹하였으며 보정 상세도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물건 특성·기준시점·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감정평가 사례 요약
- 대상: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토지 (임대면적 8,175㎡, 자연녹지지역)
- 감정평가목적: 임대료 산정(특수관계인 간 임대차)
- 기준가치: 시장가치
- 기준시점:
- 임대료 산정기간: 2025년 12월 1일부터 1년간
- 적용 감정평가방법: 적산법 (제2조 제6호 · 제12조 제1항 단서)
- 연간 실질임대료: 137,000,000원
- 수행: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86, 5층 501호(양재동, 가람빌딩)에 소재한 국토교통부 인가 감정평가법인입니다(대표 김지광, 사업자등록번호 722-81-02543, 대표전화 (02) 572-1900). 상속·증여, 자산재평가, 임대료·사용료, 경매·공매, 신탁재산 등 목적별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특히 임대료(사용료) 산정 감정평가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천안 신당동 토지 임대료 감정평가 문의는 문의 폼 또는 (02) 572-1900으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