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자산재평가 감정평가 사례 (기준시점 2025년)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86, 5층 501호)가 평가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1개 호실(전유 130.14㎡·소유권대지권 33.70㎡)의 토지분 감정평가액은 387,500,000원, 기준시점은 결산일인 입니다. 기준가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이며, 토지만 재평가해 반영하는 건이어서, 규칙 제16조로 구분건물을 일괄 감정평가한 뒤 토지분을 배분해 결정했습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식산업센터의 자산재평가 감정평가액은 얼마인가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1개 호실(전유 130.14㎡)의 토지분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기준 387,500,000원입니다.
의뢰법인이 재무제표에 토지만 재평가해 반영하는 건이어서, 구분건물 전체를 일괄 감정평가한 뒤 토지분을 배분한 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자산재평가 대상은 어떤 물건인가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식산업센터 1개 호실로, 전유 130.14㎡에 소유권대지권 33.70㎡가 딸려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2017년 사용승인입니다.
※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로, 제목 아래의 게시일·최종 업데이트와 다른 날짜입니다. 재무보고 목적이라 기준시점을 결산기준일로 정했고(규칙 제9조 제2항), 실지조사일·작성일은 그보다 앞섭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방법으로 감정평가했나요?
구분건물이라 규칙 제16조에 따라 일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고, 재무보고 목적에 맞게 토지분을 배분했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 (토지·건물 일괄) — 채택
원가법 — 적용하지 않음
수익환원법 — 적용하지 않음
토지·건물 가액의 배분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1조, 제16조입니다. 일괄 감정평가의 근거는 같은 규칙 제16조이며, 같은 조 후단이 토지·건물 가액 구분 표시를 허용합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감정평가에 어떤 비교사례를 근거로 삼았나요?
인근 지식산업센터 실거래 중 위치·층별 효용이 유사한 1건을 비교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채택 거래사례
| 기호 | 소재지 | 층 / 호 | 전유면적 | 거래시점 | 거래가액 |
|---|---|---|---|---|---|
| ⓛ 채택 | 금천구 가산동 | 제OO층 OOO호 | 89.1㎡ | 2024년 | 483,000,000원 |
인근 거래가격수준
| 용도 | 거래가격수준 (전유면적당) | 조사처 |
|---|---|---|
| 지식산업센터 | ㎡당 5,500,000원 ~ 6,000,000원 수준 | 인근 부동산 |
거래사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
인근 지식산업센터 실거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식산업센터의 토지분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1개 호실의 가액을 일괄 산정한 뒤 토지 배분비율을 적용해 토지분 감정평가액을 결정했습니다.
※ 배분비율은 비주거용 집합건물 토지·건물 배분비율표 등을 참고했습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공법상 제한은 무엇인가요?
서울 금천구 가산동 대상 토지는 준공업지역의 공장용지이며,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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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자산을 취득가액이 아니라 현재 가치로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받습니다. 기준가치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라는 점이 다른 목적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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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은 의뢰인이 제시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를 기준시점으로 삼도록 합니다. 재무보고 목적은 결산일 기준이어야 하므로 실지조사일·작성일과 어긋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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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토지만 재평가해 반영하는 건입니다. 구분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므로 일괄로 산정한 가액에 배분비율을 적용해 토지만의 감정평가액을 산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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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자산재평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고지문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출처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로 하되, 의뢰인이 제시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로 합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 주된 방법이 곤란·부적절하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제1항 단서), 다른 방법의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합니다(제2항).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 구분소유권 대상 건물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며, 감정평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면 일괄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 인근 실거래 확인
※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가 수행한 실제 감정평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감정평가사·의뢰인·소유자 성명과 법인명, 동(棟) 번호를 적지 않았고 층·호는 마스킹하였으며 보정 상세도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물건 특성·기준시점·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감정평가 사례 요약
- 대상: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1개 호실 — 전유 130.14㎡, 소유권대지권 33.70㎡(2017년 사용승인)
- 감정평가목적: 자산재평가 (재무보고 목적)
- 기준가치: 공정가치 (「일반기업회계기준」)
- 기준시점:
- 적용 감정평가방법: 토지·건물 일괄 거래사례비교법(규칙 제16조) 후 토지 배분비율 50% 적용
- 토지분 감정평가액: 387,500,000원 (일괄 775,000,000원 × 50%)
- 수행: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86, 5층 501호(양재동, 가람빌딩)에 소재한 국토교통부 인가 감정평가법인입니다(대표 김지광, 사업자등록번호 722-81-02543, 대표전화 (02) 572-1900). 상속·증여, 자산재평가, 임대료·사용료, 경매·공매, 신탁재산 등 목적별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법인의 결산 일정에 맞춰 자산재평가 목적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자산재평가 감정평가 문의는 문의 폼 또는 (02) 572-1900으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