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토지·건물 유형자산재평가 감정평가 사례 (기준시점 2024년)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가 평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토지 619.9㎡·건물 2,544.64㎡의 최종 감정평가액은 17,302,811,000원, 기준시점은 2024년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제14조), 건물은 원가법(제15조)으로 분리 평가한 유형자산재평가(재무보고) 사례이며 기준가치는 공정가치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토지·건물의 감정평가액은 얼마인가요?
기준시점 2024년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토지 619.9㎡와 건물 연면적 2,544.64㎡의 최종 감정평가액은 17,302,811,000원입니다.
토지 16,613,320,000원과 건물 689,491,000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토지·건물은 어떤 물건인가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소재 법인 소유 부동산으로, 지목이 대인 토지 3필지가 일단지를 이루고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동이 있습니다.
※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로, 제목 아래의 게시일·최종 업데이트와 다른 날짜입니다. 재무보고 목적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결산기준일을 기준시점으로 하므로 감정평가서 작성일과 차이가 납니다.
영등포동5가 토지·건물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나요?
영등포동5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5조에 따라 분리 평가하였습니다.
토지 — 공시지가기준법 (제14조)
토지 — 거래사례비교법 (합리성 검토)
건물 — 원가법 (제15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입니다. 재무보고 목적이므로 기준가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입니다.
어떤 비교사례를 근거로 삼았나요?
영등포동 일대 상업용 토지 단가는 전례 ㎡당 25,450,000~30,600,000원, 거래사례 21,600,000~33,900,000원 수준입니다.
감정평가전례
| 기호 | 소재지 | 토지면적 | 기준시점 | 토지단가 |
|---|---|---|---|---|
| ① | 영등포동2가 | 198.7㎡ | 2024년 | 25,450,000원/㎡ |
| ② | 영등포동6가 | 230.8㎡ | 2024년 | 30,600,000원/㎡ |
| ③ | 영등포동6가 | 430.8㎡ | 2024년 | 28,400,000원/㎡ |
채택 거래사례
| 기호 | 소재지 | 토지면적 | 거래시점 | 토지 거래단가 | 채택 |
|---|---|---|---|---|---|
| ㉡ | 영등포동4가 | 466.5㎡ | 2023년 | 28,000,000원/㎡ | 채택 |
출처: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사례의 면적·거래가액·단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계산되었나요?
감정평가액은 토지 결정단가 × 토지면적과 원가법에 의한 건물 가액의 합입니다.
토지 — 공시지가기준법
건물 — 원가법
※ 결정단가는 비교사례 분석 결과를 반영해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가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감정평가서 본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페이지에는 싣지 않습니다.
영등포동5가 토지에 적용되는 공법상 제한은 무엇인가요?
영등포동5가 대상 토지의 지목은 대,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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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유형자산재평가) 감정평가는 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의 가액을 재무보고 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받습니다. 기준가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인 공정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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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은 기준시점을 가격조사 완료일로 하되 의뢰인이 제시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로 합니다. 재무보고 목적은 의뢰인이 결산기준일을 제시하므로 조사일·작성일과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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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이 각각 등기된 일반 부동산은 제14조로 토지를, 제15조로 건물을 나누어 평가한 뒤 합산합니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집합건물은 제16조로 일괄 평가하며, 영등포동5가 사례는 분리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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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서 표지에는 의뢰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할 수 없고 복사·전재할 수 없다는 고지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담보나 세무 신고에는 그 목적에 맞는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86 · (02) 572-1900)로 문의하십시오.
근거 법령 및 출처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로 하되, 의뢰인이 제시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로 합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 다른 방법의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한 일반 규정입니다. 본건 적용 조문은 제14조·제15조입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 토지 감정평가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합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 건물 감정평가에는 원가법을 적용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reb.or.kr) — 재조달원가 참고.
※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가 수행한 실제 감정평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감정평가사·의뢰인·소유자 성명과 법인명, 동(棟) 번호를 적지 않았고 층·호는 마스킹하였으며 보정 상세도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물건 특성·기준시점·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감정평가 사례 요약
- 대상: 영등포동5가 토지 619.9㎡·건물 연면적 2,544.64㎡
- 감정평가목적: 유형자산재평가(재무보고) 목적
- 기준가치: 공정가치
- 기준시점:
- 적용 감정평가방법: 토지 공시지가기준법(제14조) · 건물 원가법(제15조)
- 최종 감정평가액: 17,302,811,000원
- 수행: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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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영등포동 토지·건물 자산재평가 감정평가 문의는 문의 폼 또는 (02) 572-1900으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