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증여
서울 성북구 동선동 다가구주택 감정평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2가 소재 다가구용단독주택(5가구) · 기준시점 2025년 7월 30일 · 상속재산 신고 및 세무서 제출 목적
최종 감정평가액
7억 9,994만원
₩ 799,948,820
대상물건 기본 개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2가 소재 다가구용단독주택(5가구)으로, 성북구청 동측 인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위치합니다. 토지 93.9㎡(지목: 대, 세장형 평지),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지하1층·지상3층(연면적 174.63㎡, 1996년 사용승인)이며, 인근에 성신여대입구역(4호선·우이신설선)이 위치한 생활권입니다.
소재지
서울 성북구 동선동2가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주용도
다가구용단독주택 (5가구)
층수 / 연면적
지하1층 · 지상3층 / 174.63㎡
토지면적 / 지목
93.9㎡ / 대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교통
성신여대입구역 (4호선·우이신설선) 인근
사용승인일
1996.11.14 (약 29년 경과)
기준시점
2025. 07. 30
실지조사일
2026. 01. 21
감정평가 방법론 — 토지 · 건물 분리 평가
1
토지 — 공시지가기준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근거.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수정(지가변동률)·지역요인·개별요인·그 밖의 요인 보정을 적용하여 토지단가 산정.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적정성 교차 검토.
2
건물 — 원가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근거. 건물 단독 거래·임대사례 파악이 어렵고, 토지·건물을 일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특성상 비교방식·수익방식은 부적절하여 생략.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경과연수/내용연수)을 적용하여 층별 평가액 합산.
비교사례 현황 — 감정평가전례 2건 + 거래사례 3건
동선동2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단독·다가구주택의 토지단가는 2023~2025년 사이 약 7,590,000~8,410,000원/㎡ 범위에서 형성되었으며, 세로변 기준 인근 지가 수준은 7,300,000~7,800,000원/㎡ 내외입니다.
| 구분 | 소재지 | 면적(㎡) | 토지단가(원/㎡) | 기준·거래시점 | |
|---|---|---|---|---|---|
| 감정평가전례 | 동선동2가 ███ | 108.4 | 8,410,000 | 2024.06.10 | |
| 감정평가전례 | 동선동2가 ███ | 100.8 | 7,620,000 | 2024.07.01 | |
| 거래사례 | 동선동2가 ███ | 100.5 | 7,590,000 | 2025.06.20 | |
| 거래사례 | 동선동2가 ███ | 101.8 | 8,120,000 | 2023.09.21 | |
| 거래사례 | 동선동2가 ███ | 109.1 | 7,830,000 | 2023.08.24 | 채택 |
가격 산정과정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3,803,000원/㎡)에 시점수정 및 그 밖의 요인(1.97)을 적용해 7,590,000원/㎡로 결정하였고, 건물은 원가법으로 층별 합산 87,247,82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LAND — 공시지가기준법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2025.01.01 기준)
표준지 A — 3,803,000원/㎡ (동선동2가 ███, 2종일주, 단독주택, 세장형 평지)
↓
시점수정 (성북구 주거지역 지가변동률 적용)
2025.01.01 → 2025.07.30 · 변동률 +1.269% · 수정치 × 1.01269
↓
지역요인 / 개별요인 비교
대상토지와 표준지는 인근지역 내 소재하여 지역요인 동일 × 1.000 / 개별요인 동일 × 1.000
↓
그 밖의 요인 보정
인근 감정평가전례·거래사례, 지가수준 종합 반영 × 1.97
↓
토지 결정단가
3,803,000 × 1.01269 × 1.000 × 1.000 × 1.97 ≒ 7,590,000원/㎡
토지 감정평가액: 93.9㎡ × 7,590,000 = ₩ 712,701,000
토지 감정평가액: 93.9㎡ × 7,590,000 = ₩ 712,701,000
BUILDING — 원가법
재조달원가 결정 (2024년 1월 기준)
지하1층 1,100,000원/㎡ · 지상 1~3층 1,150,000원/㎡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기준)
↓
감가수정 (경과연수/내용연수)
사용승인 1996.11.14 · 경과 29년 · 내용연수 50년 · 잔존율 22/50
↓
건물 감정평가액 (층별 합산)
지하1층(50.68㎡) + 1층(48.28㎡) + 2층(45.31㎡) + 3층(30.36㎡)
= ₩ 87,247,820
= ₩ 87,247,820
FINAL APPRAISAL VALUE
₩ 799,948,820
토지 712,701,000원 + 건물 87,247,820원 · 칠억구천구백구십사만팔천팔백이십원
※ 공시지가기준법(7,590,000원/㎡)과 거래사례비교법(7,600,000원/㎡)이 상호 유사하여 합리성 인정 →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최종 결정
공법상 제한 현황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다수의 공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2025년 이후 외국인 및 아파트 대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성신여대 주변지역 (자세한사항 별도확인)
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 대공방위협조구역 · 과밀억제권역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2025.08.26 – 2026.08.25 (외국인 대상: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 2025.10.20 – 2026.12.31 (아파트 용도) — 해당 거래 시 관할 구청 허가 필수
· 2025.08.26 – 2026.08.25 (외국인 대상: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 2025.10.20 – 2026.12.31 (아파트 용도) — 해당 거래 시 관할 구청 허가 필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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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기준요율표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본 사례(감정평가액 약 8억원)의 경우 부가세 포함 약 100만원 내외였습니다. 감정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02-572-1900)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견적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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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감정평가액은 인근 거래사례·감정평가전례 등 시장 근거에 따른 적정 시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시장에서 인정되는 적정 가액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과세표준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은 목적에 따라 다르며, 상속의 경우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에 의뢰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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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적으로 감정평가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인근 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개별요인 × 기타요인)으로, 건물은 원가법(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으로 평가합니다. 두 금액의 합산이 최종 감정평가액이 되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적정성을 교차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