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입주권 증여 감정평가 사례 (기준시점 2025년)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가 평가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입주권(전유면적 53.125㎡·소유권대지권 46.4335㎡)의 최종 감정평가액은 2,470,000,000원(이십사억칠천만원), 기준시점은 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일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증여재산 감정평가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입주권의 감정평가액은 얼마인가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입주권(소유권대지권 46.4335㎡)의 기준시점 최종 감정평가액은 2,470,000,000원입니다. 결정단가 53,202,248원/㎡ × 46.4335㎡ = 산출금액 2,470,366,583원입니다.
반포동 유사 아파트 거래가격수준은 대지면적당 48,000,000~55,000,000원/㎡으로, 결정단가는 그 범위 안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입주권은 어떤 물건인가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 946외 4필지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의 입주권으로, 전유면적 53.125㎡·주거공용 4.05㎡(합계 57.175㎡), 소유권대지권 46.4335㎡이며 각 면적은 공유지분 2분의 1입니다.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북동측 정비사업 구역에 있습니다.
※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게시일·최종 업데이트와 다른 날짜입니다.
이 사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나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입주권(전유면적 53.125㎡)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가 일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했습니다.
토지·건물 일괄 —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 미적용
수익환원법 — 미적용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어떤 비교사례를 근거로 삼았나요?
서초구 반포동 유사 아파트의 거래가격수준은 대지면적당 48,000,000~55,000,000원/㎡입니다.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는 반포동 전례 3건·거래사례 3건 중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정평가전례 3건
| 기호 | 소재지 | 전유 / 대지권 | 기준시점 | 감정평가액 | 대지권면적당 단가 |
|---|---|---|---|---|---|
| ① | 반포동 | 106.26 / 91.022㎡ | 2023년 | 4,079,000,000원 | 약 44,800,000원/㎡ |
| ② | 반포동 | 106.25 / 93.567㎡ | 2022년 | 4,730,000,000원 | 약 50,600,000원/㎡ |
| ③ | 반포동 | 107.47 / 99.32㎡ | 2024년 | 5,331,438,000원 | 약 53,700,000원/㎡ |
거래사례·채택
| 기호 | 소재지 | 전유 / 대지권 | 거래시점 | 거래가액 | 대지권면적당 단가 | 채택 |
|---|---|---|---|---|---|---|
| ㉠ | 반포동 | 106.26 / 91.022㎡ | 2023년 | 4,550,000,000원 | 약 50,000,000원/㎡ | — |
| ㉡ | 반포동 | 107.47 / 99.32㎡ | 2023년 | 4,775,000,000원 | 약 48,100,000원/㎡ | — |
| ㉢ | 반포동 | 107.47 / 101.167㎡ | 2023년 | 4,900,000,000원 | 약 48,400,000원/㎡ | 채택 |
면적 전유 / 대지권 순. 소재지 동 단위, 시점 연도만.
거래가액: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계산되었나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입주권의 결정단가는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가 대지면적당 53,202,248원/㎡으로 결정하였고, 동·호수 미확정으로 소유권대지권면적을 곱했습니다.
토지·건물 일괄 거래사례비교법
※ 결정단가는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가 비교사례 분석 결과를 반영해 결정한 단가이며, 보정 내역은 싣지 않습니다.
이 물건에 적용되는 공법상 제한은 무엇인가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입주권의 종전자산 토지는 지목 대(일부 도로),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속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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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입주권(소유권대지권 46.4335㎡)의 기준시점 최종 감정평가액은 2,470,000,000원입니다(결정단가 53,202,248원/㎡ × 46.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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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의 종전자산인 아파트는 구분소유권 대상 집합건물이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본건은 동·호수 미확정으로 소유권대지권면적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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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간을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로 정하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그 기간에 들어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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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86, 5층 501호에 소재하며 홈페이지 문의 폼 또는 대표전화 (02) 572-1900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출처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구분소유권 대상 건물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괄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 평가기간 증여 전 6개월·후 3개월.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rt.molit.go.kr · reb.or.kr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계인·감정평가사 성명과 동(棟) 번호는 표기하지 않았고, 층·호는 마스킹 기호로 대체하였으며, 월·일과 보정 상세는 싣지 않았습니다.
이 감정평가 사례 요약
- 대상: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입주권 (전유 53.125㎡ · 대지권 46.4335㎡)
- 감정평가목적: 증여재산 평가(세무서 제출용)
- 기준시점:
- 적용 감정평가방법: 거래사례비교법 (일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 최종 감정평가액: 2,470,000,000원
- 수행: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 (서울 서초구)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86, 5층 501호에 소재한 국토교통부 인가 감정평가법인입니다(대표전화 (02) 572-1900). 상속세·증여세 신고용 감정평가,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재개발·재건축 종전자산 산정 등을 수행합니다. 특히 서울 동남권 정비사업 종전자산·입주권 감정평가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입주권 증여 감정평가 문의는 홈페이지 문의 폼 또는 (02) 572-1900으로 주시기 바랍니다.